본문 바로가기

세진언론보도

KBS소비자리포트]세진피부과 김세희원장님 출연

KBS똑똑한 소비자리포트] 4월 10일 금요일

동안피부의 유혹 피부미용관리실 불법의료행위 실태

​세진피부과 김세희원장님 출연!!

​​

 

 

최근 ‘꿀 피부’, ‘물광 피부’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맑고 깨끗한 피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피부는 건강 트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늘어나는 관심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만 5천 여 곳의 피부미용관리실이 성행하는 중!

그런데 법적으로 피부미용관리실에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주파 관리, 초음파 관리, 미세침 시술 등 많은 불법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인터뷰에 응해주신 사례자님은 간단한 피부관리를 목적으로

아파트 상가에 있는 관리샵을 방문해 관리를 받으셨는데요,

시술 후 붉은기운과 함께 햇빛을 받으면 가렵고 따거운 증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붉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그후에 기미처럼 거뭇한 것이 올라오고 혈관확장이 생겨

힘들어 하시다가 세진피부과를 내원하셨습니다.

 

 

 

 

 

 

 

 

김세희 원장님은 진료 후 사례자분은 하얗고 예민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데,

피부관리실의 맞지않는 시술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면서 거무스름하게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색소침착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사례자님은 세진피부과에서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하는 치료와 함께

혈관 확장을 줄여주는 레이저 시술을 진행 중입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의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 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