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똑똑한 소비자리포트] 4월 10일 금요일
동안피부의 유혹 피부미용관리실 불법의료행위 실태
세진피부과 김세희원장님 출연!!
최근 ‘꿀 피부’, ‘물광 피부’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맑고 깨끗한 피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피부는 건강 트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늘어나는 관심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만 5천 여 곳의 피부미용관리실이 성행하는 중!
그런데 법적으로 피부미용관리실에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주파 관리, 초음파 관리, 미세침 시술 등 많은 불법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인터뷰에 응해주신 사례자님은 간단한 피부관리를 목적으로
아파트 상가에 있는 관리샵을 방문해 관리를 받으셨는데요,
시술 후 붉은기운과 함께 햇빛을 받으면 가렵고 따거운 증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붉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그후에 기미처럼 거뭇한 것이 올라오고 혈관확장이 생겨
힘들어 하시다가 세진피부과를 내원하셨습니다.
김세희 원장님은 진료 후 사례자분은 하얗고 예민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데,
피부관리실의 맞지않는 시술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면서 거무스름하게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색소침착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사례자님은 세진피부과에서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하는 치료와 함께
혈관 확장을 줄여주는 레이저 시술을 진행 중입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의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 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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